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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1차 영어시험 유효기간 2년→5년으로 연장

기사입력 2023.08.18 15:37
  • 내년부터 공인회계사시험 제1차 시험에 제출해야 하는 토익(TOEIC) 등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 이미지 제공=금융위원회
    ▲ 이미지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8일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의 편의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늘(18일)부터 9월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의 편의를 제고하고 수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1차 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인정 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자격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가 아닌데도 수험기간 중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영어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등 수험생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시험 주관기관에서는 2년 이내의 응시회차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시행일인 2024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가 발급 가능한 수험생(2022년 1월 이후 영어시험 응시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별도의 접수 및 확인을 거쳐 해당 성적의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직장인수험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1차 시험 면제를 위해 요구하는 경력 산정 기준일을 보다 명확히 한다. 현재 회계 관련 일정한 공직 또는 민간경력을 갖춘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는데, 해당 요구경력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하는 경력산정 기준일을 제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명확화한다. 

    금융위가 밝힌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기업회계, 회계감사, 세무회계 사무를 담당한 자 ▲대학 및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회계학을 강의한 자 ▲은행, 공기업(대리급 이상), 상장사(과장급 이상)에서 5년 이상 회계사무를 담당한 자 ▲대위 이상 경리병과 장교로 5년 이상 군의 경리, 회계감사 사무를 담당한 자 등이다. 

    더불어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들을 통합 정비한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공인회계사 시험, 자격의 취득, 선발인원의 결정 등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하는'‘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 위원회'로 통합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까지 완료될 경우 공인회계사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의 불필요한 수험부담이 합리화될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직장 경력을 쌓으며 공인회계사 시험을 응시하려는 직장인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18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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