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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태풍 '카눈' 피해 복구 위해 긴급 지원 나섰다

기사입력 2023.08.11 15:50
  •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금융권에서 지원에 나서고 있다. 

  • 4대 금융지주 전경 / 사진 제공 = (왼쪽부터) 우리금융그룹, KB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 4대 금융지주 전경 / 사진 제공 = (왼쪽부터) 우리금융그룹, KB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먼저, 우리금융그룹은 태풍 카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지원하고자 각 계열사별로 경영안정 특별자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편성해 태풍 카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출금리 최대 1.5%p 감면, 분할 상환 대출 원리금 상환 최대 3개월 유예, 대출만기 연장,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또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개인별 최대 2천만 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 지원,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혜택,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송금 및 출금 수수료 면제 등 금융비용 감면도 지원한다. 우리카드도 태풍 피해 고객에게 카드 결제 대금 최대 6개월까지 납부 상환 유예, 태풍 피해 발생 후 생긴 결제 대금 연체에 대한 연체이자 면제 및 연체기록 삭제, 카드론,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등 기본금리 30% 우대혜택 등을 제공한다. 

    KB금융그룹은 지난 6월 말부터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 발생에 대비한 특별 대출, 만기연장, 금리우대, 보험료·카드 결제대금 유예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이번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업(자영업자, 중소기업 등)대출의 경우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 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해 준다. 

    하나금융그룹에서는 하나은행이 태풍 피해를 입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개인에게 5000만 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중소기업에 기업당 5억 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총 2000억 원 한도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또 기존 여신 만기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하며 최고 1%p 이내에서 대출금리도 감면할 예정이다.

    신한금융그룹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억 원의 신규 여신을 지원하며, 신규·만기 연장 시 최고 1.5%p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개인고객을 대상으로는 1인당 최대 50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 등 1500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통한 총 225억 원 규모의 보증 대출 지원 및 1.5%p 추가 금리 인하를 지원하는 '재해재난 피해 신속 보증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한편, IBK기업은행도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금과 시설물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최대 1.0%p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또 기존 여신의 만기 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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