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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보다 편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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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자산유동화에 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11일 실시했다.
먼저, 자산유동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요건을 완화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등록유동화제도의 문턱을 낮춰,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규제를 폐지한 바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했다.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에서 신용도 요건을 제외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이 500억 원 이상이고,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며,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일반 기업 중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 대상 기업이 현재 약 3000개사에서 약 8400여개사로 현행 대비 2.8배 정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보유규제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기초자산 부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 주체가 유동화증권 지분을 일부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위험보유규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위험보유주체를 자산을 특수목적회사(SPC) 등에 양도·신탁한 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다만,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전액 인수하는 유동화증권이나 정기예금을 기초로 하는 유동화증권 등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증권의 경우에는 위험보유 의무를 면제했다. 또 위험보유비율은 발행잔액의 5% 이상으로 하되, 보유방식은 수직·수평·혼합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했다.
또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 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했다. 법률 개정을 통해 기업 등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유동화자산,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부과됐는데,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정보공개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했다.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유동화자산·자산보유자 관련 정보 등) 외에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위탁,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법률 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보다 많은 기업 등이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분담이 도입됨으로써 유동화증권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한편,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