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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31일까지…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하면 40% 가산세"

기사입력 2023.08.09 14:04
  •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이미지 제공=국세청
    ▲ 이미지 제공=국세청

    국세청은 예정신고 대상자 중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와 상장법인 대주주 등이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자 중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와 상장법인 대주주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예정신고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모바일로 전송되며, 본인 인증을 거치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 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상장법인 대주주 기준은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며, 상장법인 장외거래를 한 경우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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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제공=국세청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라며,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예정신고 대상기간 중 거래한 주식 종목 수와 거래 횟수가 적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일반신고보다 작성이 쉬운 간편신고 서비스도 제공한다. 

    더불어 국세청은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중호우 피해 등 자연재해로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중상해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 등일 때에는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관할 세무서에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등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 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 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편의 서비스를 활용해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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