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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백설공주를 깨워라”… 현직 부장판사의 고독한 외침

기사입력 2023.08.09 11:43
[인터뷰]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률 AI 사용은 필연적 흐름, 법원이 보유한 법률 데이터 활용 방법 찾아야”
  •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동원 기자
    ▲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동원 기자

    “법원 안에서 잠자는 백설공주를 이젠 깨워야 한다.”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개최한 법제도 포럼 공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들려온 외침이다. 이 말을 외친 사람은 다름 아닌 현직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다.

    백설공주는 미모를 시샘하는 여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집에서 도망가 일곱 난쟁이의 도움으로 숲에서 살지만, 여왕의 계략에 빠져 독 사과를 먹고 잠이 든 공주다.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할 뻔했지만 지나가는 왕자의 도움으로 잠에서 깨어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 강 판사는 이 공주가 현재 법원에 오랜 기간 잠들어있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이 공주는 잠에서 깨어난다면 한국 법률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도대체 이 공주는 누굴까.

    강 판사가 외친 백설공주는 법원에 있는 다양한 ‘법률 데이터’다.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미공개 판결 전문, 각종 내부 자료, 내부망에 있는 학술자료 등이다. 현재 이 데이터는 외부에 공개되지 못하고 법원에서 관계자들만 볼 수 있게 돼 있다. 판례 등에 나오는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 법률 데이터는 인공지능(AI) 기술과 만나면 법조 분야에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원자재다. 학습한 데이터를 토대로 필요한 내용을 분류, 요약, 생성해내는 AI 모델을 만들어내는 경우 수백 쪽에 달하는 법률 문서를 사용자가 원하는 분량으로 요약하거나 판례나 법조문을 빠르게 제시하는 등 법조 도우미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AI 모델은 재판 지연 현상 등 현안 과제에도 해답이 될 수 있다. 법과 법률에서는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법원의 재판 지연은 지속 악화하고 있다. 대법원이 공개한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 민사본안사건 1심 합의 기간은 2021년 평균 12.1개월이다. 2020년 10.3개월, 2019년 9.9개월보다 증가 추세다. 형사공판사건 1심 합의 기간 역시 2021년 6.6개월로 2020년(5.9개월), 2019년(5.3개월)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재판이 늦어지면 납품 대금 등으로 소송 중인 중소기업은 경영이 악화할 수 있고, 형사 사건 피해자도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재판 지연 현상은 판결문 작성 도우미 AI와 같은 장치로 풀어갈 수 있다. 사무 업무나 컨택센터 등에 사용되는 AI 비서 기능이 법률 분야, 특히 재판 업무에 탑재된다면 그만큼 업무가 자동화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법조 데이터베이스(DB) 양대 기업인 웨스트로(West Law)와 렉시스넥시스(Lexis Nexis) 등에서 각각 웨스트로엣지(West Law Edge), 렉시스플러스AI(Lexis+AI) 등의 법률 AI 모델을 출시해 법조 분야 생성 AI 사용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한국에서도 인텔리콘연구소나 로앤굿 등의 기업에서 프로토타입 AI 모델을 출시하고 있지만, 아직 법원에 있는 법률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 선진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게 강 판사의 설명이다.

    사실 강 판사는 법원의 ‘IT 판사’, ‘디지털 전도사’로 불리며 법조 분야에서의 IT 혁신을 꾸준히 주장해 온 인물이다. 개인 유튜브 ‘디지털 상록수’ 계정의 ‘디지로그 명심보감’에서 법과 IT·AI에 관한 3~10분짜리 영상 56개를 직접 만들고 공유하며 디지털 기술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왔다. 하지만 그는 IT가 아닌 본연 업무를 더 충실히 해왔다. 내년 정년을 앞둔 그는 지금까지 총 1만 156건의 사건을 판결했다. 보통 판사가 정년까지 통상 6,000~7,000건 이하의 사건을 판결한다고 봤을 때 1.5배 정도 높은 판결을 한 셈이다. 이처럼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했기에 강 판사는 AI와 같은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 필요하다고 체감했다. 그의 외침이 근거 있는 외침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백설공주처럼 법원에 잠들어있는 법률 데이터를 깨울 백마 탄 왕자가 되고 싶은 욕심은 없다고 한다. 단, 법률 데이터가 사회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난쟁이의 역할을 자청하고 있다. 백마 탄 왕자는 법조 AI 발전으로 그 혜택을 누릴 국민과 후배 법조인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런데 백설공주에겐 일곱 난쟁이가 있지만, 법률 데이터의 곁에 있는 난쟁이는 강 판사뿐이다. 현직 판사가 법률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외치는 건 내부의 반대, 사회적 질타 등 위험 부담이 따르기 때문일 것이다. 백설공주 옆에서 난쟁이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현직 판사의 고독한 외침을 상세히 듣기 위해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에 방문,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았다.

  • 7월 개최된 ‘초거대 AI와 법률 미래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는 강민구 판사의 모습. /김동원 기자
    ▲ 7월 개최된 ‘초거대 AI와 법률 미래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는 강민구 판사의 모습. /김동원 기자

    - AI 기술 발전에 따라 산업 각 분야에 사용이 확산하고 있다. 현직 판사로서 법조 분야 AI 도입을 어떻게 보나.

    “법조 분야 AI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법조 분야의 AI 확산은 거대한 파도처럼 일고 있고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는 이 파도 속에 휩쓸릴 것이다. 거대 범용 AI 모델로 알려진 구글의 바드(Bard)나 마이크로스프트(MS)의 빙(Bing), 오픈AI의 챗GPT 등은 이미 법률 관련 정보를 많이 학습시키고 있고, 미국의 거대 법조 DB 양대 산맥인 웨스트로와 렉시스넥시스는 생성형 AI 모델을 출시했다. 한국도 인텔리콘연구소, 로앤굿 등에서 관련 모델을 출시하고 있다. 이미 법조 분야에서의 AI 확산 파도가 시작된 것이다. 생성형 AI 진격은 피할 수 없다. 이에 따른 적절한 준비를 해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

    - 법조 분야 AI가 발전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

    “거의 모든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수백 쪽의 법률 문서를 사용자가 원하는 분량으로 초단시간에 요약해 주는 기능, 사용자를 대신해서 사안에 가장 맞는 판례와 법조문을 순식간에 제시하는 일, 각종 법률 서류 작성을 자동화하는 일, 형량 예측, 외국 관련 법령이나 문헌의 자동 번역·요약 기능, 각종 계약서의 독소 조항 자동 추출·교정 기능, 그 외에 입법부의 입법 활동에 근거가 되는 해외 사례의 수집·정리 기능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지금 변호사가 하는 업무 등에 법조 AI가 도우미로서 활약할 것이다.”

    - 판사 업무에도 AI 활용을 찬성하나. 사실 판사를 AI로 대체하자는 얘기가 종종 들린다.

    “판결문 작성 도우미와 재판 과정의 도우미로서 법원 내부 AI 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국민이 법원에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은 재판 과정과 결과가 종래보다 너무 느려졌다는 것이다. 아무리 창의적인 판결을 작성한다 해도 제때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역효과가 난다. ‘시간에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늦장 판결은 당사자와 대리인, 국민 모두에게 실망을 준다. 판결문 작성 도우미가 법원 내부에 도입되면, 그 처리 속도는 혁신적으로 개선될 것이고 국민의 걱정도 시스템에 의해 사라질 수 있다. 물론 판결에서 AI를 100% 의존하자는 뜻이 아니다. 판결 주문인 결론은 인간 법관이 면밀하게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 그 외 페이퍼 작업 등에서 AI를 도우미로서 활용하자는 것이다. 질문처럼 인간 판사를 AI가 대체할 순 없다. 아직 그만큼의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다. 다만 2045년 전후 컴퓨팅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추월하는 ‘기술적 특이점’이 도래하면, 일부 간이사건에서는 인간 판사 대신에 AI 판사가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한국형 법조 AI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

    “현재 한국은 AI의 기본 원료가 되는 법조 학습데이터의 빈곤 현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법원에는 미공개 판결 전문, 각종 내부 생성 자료, 내부망 실시간 게시되는 유용한 학술자료 등이 있지만, 법원 외부에선 접근이 어렵다. 판례 데이터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보호되고 있어서다. 이 데이터가 공개돼야 한다.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실명 공개가 금지돼 있지만 이도 바뀌어야 한다. 성범죄 사건이나 이혼 사건 등 민감 자료 등을 제외하고는 실명 공개도 돼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과도한 익명화는 판결문을 암호화시키기 때문이다. 법원 데이터가 공개되면 법원이 굳이 별도로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할 이유가 사라진다. 민간에서 자율 경쟁 체제가 마련될 것이고 법원은 이중 최우수 제품을 채택하면 된다. 그만큼 경쟁력 있는 법조 AI 사용 기반이 구축될 것이다.”

    -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것은 사실 민감한 문제다. 해외는 어떤가.

    “AI 강국이라 불리는 미국과 중국은 판결문을 실명 공개하고 있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주 단위나 연방 단위에서 모든 판결문에 실명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가 비용을 납입하고 익명으로 처리하고 싶은 이름을 지정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신청하면 심사 후 비실명처리 후 공개하고 있다. 중국은 성범죄나 이혼 사건 등 민감 사건 판결 정보를 제외하고는 판결 선고 즉시 실시간 인터넷 공개를 실명으로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실명 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물론 민간 기업인 엘박스에서 변호사들의 자진 신고를 통해 사실상 280만 건 이상의 각급 법원 판결을 수집한 성과는 있지만, 이 역시 미흡하다.”

    - AI 모델 구축은 필연적인 사안이 됐지만 결국 정보공개가 허들이 된 느낌이다. 해결책이 있을까.

    “개인정보보호법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실시간 생성되는 법원의 심급별 판결이 신속하게 법원 울타리 너머로 전파돼 법조 생성형 AI의 원료 데이터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 법조계 전반에 있는 AI로 인한 과도한 공포감도 해소돼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국민적 정서 변화도 필요하다. 데이터 공개·공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 프라이버시가 문제 되는 일부 민감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소송절차로 가면 실명 공개는 감수해야 할 부담이라는 인식 변화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 그런데 법조계에선 리걸테크 도입을 꺼리는 느낌이다. 최근 플랫폼 사례도 있었다. 생성형 AI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야 할까.

    “먼저 각 사용자가 생성형 AI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부작용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아직은 어디까지나 생성형 AI가 작성한 답변은 보조적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그 결과를 인간인 사용자가 답변의 정확성 여부를 반드시 최종적으로 크로스 체크 해야 한다. 현재 AI 기술의 장점과 한계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나에게 도움이 될 부분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 AI 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범용 AI 개발에 있어서도 한국 기업들은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직 LG AI연구원의 엑사원 외에 명확한 대형언어모델(LLM) 기반 AI가 발표가 되어 있지 않다. 물론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 발표를 이달 말경 앞두고 있지만, 카카오나 통신사 등에서는 아직 소개되는 내용이 없다. 이러한 분위기를 봤을 때 글로벌 법조 DB 양대 산맥인 웨스트로와 렉시스넥시스가 한국 법조 AI 시장도 독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되면 국내 리걸테크 기업들은 더 어려운 상황이 된다. 현재 상황에서 한국형 법조 AI는 법조 전반에 대해 범용적으로 가기는 힘들다고 본다. 이혼 분야, 행정 분야, 형사 분야, 민사 분야, 교통사고 • 의료사고 분야 등 틈새의 전문 분야를 정해서 깊게 파고드는 전문 영역 법조 AI를 개발해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 아니면 미국 거대 기업과 협업하는 것도 방도가 될 수 있다. 국내 리걸테크 기업이 기술력이나 인력, 자금력에서 미국의 거대 법조 AI 기업에 비해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길 말고는 뚜렷한 활로가 없다고 생각된다.”

    - 긍정적인건 여러 법무법인에서 AI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개인 변호사에게도 AI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성형 법조 AI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파도다. 변호사 직역 종사자 모두가 시대의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AI는 대형 메이저 로펌만 유용한 것이 아니다. 개인 사업자나 군소 로펌도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면 송무 분야 이외의 자문 분야나 기타 사전예방적 법률상담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리할 수 있다. 생성형 AI는 결국 모든 변호사에게 보검의 역할을 할 것이다. 비유하자면 개인 사업자 변호사나 군소 로펌에게 AI 활용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신무기를 드는 경우와 같다. 이제는 생성형 AI를 잘 쓰는 변호사가 잘 쓰지 않는 변호사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한다.”

    - AI 사용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I와 같은 컴퓨팅 기술에 관심을 두게 된 배경이 있나.

    “1985년 육사 교수부에 근무하면서 대형 서버에 연결된 더미 터미널을 작동시킨 것을 계기로 컴퓨팅과 IT에 38년간 몰입해 왔다. 1998년 조사심의관 시절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을 국내에 최초 도입하는 총괄 역할을 하기도 했다. 2000년도 미국 연수를 계기로 2003년에 발간한 ‘함께하는 법정’에서 전자소송과 전자법정에 대한 기초이론과 실제 미국의 실제 상황을 잘 소개해서 초기 우리의 전자소송 • 전자법정 사업에 약간의 디딤돌이 된 것도 보람을 느낀다. 생성형 AI에 대해선 지난해 처조카가 챗GPT가 발표되자마자 해당 소식을 알려줘 관심을 두게 됐다. 새로운 정보는 10여 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구글 알리미에 키워드(AI, Legal AI)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새벽마다 새로운 해외 정보를 입수해 공부했다. 크롬 브라우저의 자동 번역 기능의 도움을 받았다. 미진한 부분은 관련 전문가에게 묻고 배우기도 했다. 기술에 대한 호기심과 이를 활용했을 때 효과 등을 지속 공부한 결과인 것 같다.”

    - 사실 AI 기술 발전은 또 다른 사회적 양극화를 양산한다. 연령이나 직업에 따라 기술 활용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

    “비단 AI 기술만이 아니다.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키오스크 사용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인터넷 뱅킹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은행까지 직접 걸어가기 어려운 사람 아닌가. 이런 분들에 대한 디지털 교육이 필요하다. 정책에 관여하는 분들이 관심을 두고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스마트 기기를 잘 사용하는 대학생들에게 비용을 주고 전국 경로당·마을회관 등에 가서 이러한 교육을 하게 하는 것은 어떤가. 봉사도 되고 돈도 벌면서 디지털 격차를 줄일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방안을 탐구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한다. 방학 기간을 활용하면 일석이조가 된다. 그리고 당장 지금이라도 실시해야 한다.”

    - 앞으로 법률 AI 발전을 위해 개인적으로 노력할 부분은 무엇인가.

    “2024년 2월이면 정년 퇴임해 법원을 떠난다. 판사직을 내려놓게 되면 ‘디지털상록수 교실’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디지털 디바이드로 사각지대에 놓인 노년층에게 디지털 내공을 키우는 재능기부를 하고 싶다. 법관 신분에서 국가, 지자체, 공기관 등에만 허용되는 관련 강연도 사기업이나 단체 등으로 범위를 넓혀서 하고 싶다. 지금은 소규모 취미로 비영리로 하는 유튜버 활동도 제대로 주제 범위를 IT·AI·법·여행 등 다방면으로 넓혀서 하려 한다. 한마디로 자유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이바지하면서 나름대로 그동안 유보해 두던 개인적 행복도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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