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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7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을 본격 도입 및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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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례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및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같은 날부터 취급을 시작한다.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으며, 후속 세입자는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상품은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오늘부터 HUG 영업지사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은 8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HUG는 특례보증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대출 상품임을 고려해 지역별 전세보증금 상한(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은 적용하지 않고, 보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HUG, HF) 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으로 설정했다고 전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상품은 역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세입자를 반환보증 가입을 통해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세입자의 원활한 전세보증금 회수도 지원하고, 후속세입자도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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