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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헬스앤뷰티(H&B) 업체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24일 “CJ올리브영은 쿠팡을 경쟁상대로 여기고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는 갑질을 수년간 지속해 왔다”며, “수많은 납품업체들이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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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쿠팡이 화장품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납품업자가 쿠팡에 납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쿠팡에 납품할 경우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납품업자에게 배타적인 거래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하고 있다.
쿠팡은 “이는 명백히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위반행위”라며 “이에 따라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김경희 기자 lululal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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