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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한다... 감면대상·감경범위 확대

기사입력 2023.07.23 07:00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 이미지 제공=금융감독원
    ▲ 이미지 제공=금융감독원

    먼저 금감원은 감리 조치시 회계부정행위 신고와 고지자에 대한 조치수준을 완화했다. 부정행위 신고자 또는 고지자에 대한 감리 조치 감경시, 이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단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요건에는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을 것', '증선위 등이 정보입수 또는 충분한 증거 확보 전 신고를 할 것', '증거제공 및 조사완료시까지 협조할 것' 등이 있다. 이를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1단계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의 자진공시와 개선 회사에 대한 조치수준을 완화했으며,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및 기재사항의 오류 및 누락에 대한 조치수준을 위반행위나 금액의 중요도에 상응하도록 조정했다. 

    또한 상위 감사인군 배정을 위한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일시적 층원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비중을 산정기준일 시점의 인원수 대신 산정대상기간 매월 초일 품질관리 전담인력의 평균 인원수로 계산하도록 개정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를 위해 상향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기준을 감사인지정 기초자료신고서 등 별지 서식에 반영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별지 서식은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회사에 대해서 적용된다. 

    한편, 금감원은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대한 제도 변경의 효과가 현장에서 적절히 나타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시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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