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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전국적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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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에 따르면, 이번 특례보증은 최근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지원대상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난(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재난(재해)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재난 피해 사실을 확인한 중소기업으로, 최대 3억 원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이 지원된다. 단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관련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신보는 보증비율 90%, 보증료 0.5%를 우대 적용하고 심사기준과 전결권도 완화했다. 또 지원대상 중소기업(휴·폐업 상태 기업 제외)이 이용 중인 기존 보증에 대해서는 1년간 전액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처리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신보 측은 "지난 17일 오전 긴급 대책 화상회의를 마련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대한 현황 점검 및 특례보증 지원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했다"라며, "일원화된 피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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