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대응 예고, 리플랩스 측 “미 은행, 리플 이용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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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개리 겐슬러 위원장이 최근 가상화폐 리플을 둘러싼 발행사 리플랩스와 소송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반면 리플랩스는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로 미국 은행 등이 리플 사용에 관심을 보이게 될 것이라 밝혔다.
SEC는 리플랩스와 리플의 증권 여부를 두고 약 3년간 소송을 벌였다. 지난 13일 뉴욕지방법원은 “리플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증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SEC는 최근 다른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도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터여서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겐슬러 위원장은 리플랩스가 연방 증권법을 일부 위반하지 않았다는 뉴욕지방법원 판결에 “실망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리플랩스가 리플을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에 대해선 “만족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튜 알데로티 리플랩스 최고법률책임자는 “이번 판결로 미 은행과 다른 금융 기관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에 리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나타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메타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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