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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화재보험 가입 시 공동인수제도 활용하세요"

기사입력 2023.07.18 10:14
  • 올해 3분기부터 15층 이하 아파트와 연립주택도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담보범위도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 이미지 제공=금융감독원
    ▲ 이미지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 사항' 자료를 공개하며, 소비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공동인수를 통한 가입 가능여부를 사전에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국·공유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손해보험사가 고객에게 공동인수를 통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고,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 한도를 증액해 화재보험료를 과다 인상하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에서는 소비자가 화재보험 가입시 보장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손보사가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소비자는 보험약관, 청약서 등을 통해 본인에게 불필요한 특약이 추가되거나 보장한도가 과도하게 증액됐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보사를 통한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보험회사가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한도를 증액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더라도, 공동인수 제도를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는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 건물 및 담보범위가 특수건물의 자기건물손해 및 대인·대물배상 담보로 한정되어 있다"라며, "오는 3분기부터는 공동인수 대상 건물에 15층 이하 공동주택을 포함하고 담보범위도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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