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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2023년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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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뇌혈관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뇌·뇌혈관 MRI 검사에 지급된 건강보험은 1,766억 원으로, 5년 전인 2017년 143억 대비 1,135% 급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추진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난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됐다.
앞으로는 진료의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 환자가 원하여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뇌 질환이 확진되었거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MRI 검사 필요성이 낮은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한 무분별한 MRI 검사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MRI 등 고가의 영상 검사에 대한 급격한 보장성 강화로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된 측면이 있다”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 해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중증, 필수 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