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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부모가 은행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우리아이 계좌개설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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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에서 개정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모가 스마트폰을 통해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을 진행하고, 가족 정보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스크래핑으로 불러오는 프로세스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자녀 계좌를 개설할 때 영업점을 방문해 가족관계 입증서류들을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로 서류 발급 및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은행이 기존에 출시한 '우리아이 계좌 조회 서비스'로 우리WON뱅킹에서 부모가 자녀의 계좌 조회까지 한 번에 이용 가능하다.
우리은행 측은 "고객들의 니즈가 높은 자녀 입출금통장과 주택청약종합통장 상품 가입을 지원하고, 추후 상품군 확대로 고객의 편의성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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