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뉴트라시맨틱스,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승인…맞춤형 건기식 사업 본격화

기사입력 2023.07.10 10:19
  • 뉴트라시맨틱스가 개별 소비자 상담을 통해 보충이 필요한 건기식을 추천, 소분·판매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사측은 개인 맞춤형 건기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미지 제공=뉴트라시맨틱스
    ▲ 이미지 제공=뉴트라시맨틱스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는 지난 5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됐으며, 대한약사회, 핏커머스, 메드고 등 뉴트라시맨틱스를 포함한 9개 업체가 승인받았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건기식을 소분해 판매하는 것이 불가하며, 건기식 제조업자는 일정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제품에 의무 표시사항을 잉크로 표시해야 해 다양한 조합이 발생하는 맞춤형 건강 기능식품 표시에 어려움이 있었다.

    뉴트라시맨틱스는 코로나19와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헬스케어와 건기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며, 단순히 건기식을 제공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소비자의 건강정보와 전문가 상담을 통한 설문 및 건강검진 결과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해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소재 개발 및 연구에 주력하고, 소비자 상담을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판매해 과다 섭취 예방 및 휴대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뉴트라시맨틱스 이병주 대표는 “국내 건강기능식품은 한국을 넘어 해외 수요도 높아 건기식 분야의 규제가 해소됨으로써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이번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건기식 시장에 새로운 장이 열린 만큼 많은 사람의 건강을 책임지는 디지털 뉴트리션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뉴트라시맨틱스는 향후 모기업인 라이프시맨틱스와 협업을 통해 개인건강기록(PHR) 및 복약 정보, 라이프로그, 푸드 렌즈 등을 연동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한층 진보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에서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정밀 영양소를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에 관심이 높은 만큼 국가연구기관 및 디지털뉴트리션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지역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