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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 사전에 예방하려면?

기사입력 2023.07.09 07:00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간편하고 편리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도 날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 안내에 나섰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또는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명의도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전 예방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ATM 지연인출 제도,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해외 IP 차단 서비스, 고령자 지정인 알림서비스 등이다. 

    먼저 지연인출제도는 100만 원 이상 현금이 계좌로 입금된 경우 30분간 해당 금액이 자동화기기(ATM/CD기)로 인출 및 이체되는 것을 정지시켜 피해금 인출은 지연시키는 제도다. 이는 공통 적용되며, 사전 신청을 통해 지연이체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이체 시 본인이 지정한 일정 시간(최소 3시간) 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도록 지연하는 서비스로,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다. 

    아울러 사전 신청을 통해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해외 IP 차단 서비스, 고령자 지정인 알림서비스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미리 지정한 계좌로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지만, 미지정 계좌로는 소액 송금(1일 100만 원 이내)만 가능하게 한다. 

    단말기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기기(스마트폰 PC 등)에서만 주요 금융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로, 미지정 기기에서는 추가 인증을 요구해 제3자에 의한 거래를 차단한다. 또 해외 IP 차단 서비스는 해외에서 접속한 IP로 확인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해 이상 접속으로 인한 자금 이체를 차단하는 제도다. 만약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해제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지정인 알림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개인 중 본인이 희망한 고객에 한해 본인의 카드대출 이용 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제공해 부정대출을 방지하는 서비스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악성 앱 고도화 등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신종 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어 지속적인 피해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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