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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빅테크 규제 대상? EU ‘디지털 시장법’ 적용 검토

  • 메타리즘
기사입력 2023.07.05 14:03
‘잠재적 게이트키퍼’ EU 집행위에 자진 신고… 9월 명단 확정
  • (사진제공: 셔터스톡)
    ▲ (사진제공: 셔터스톡)

    삼성전자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규제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U 집행위원회는 DMA상 ‘잠재적 게이트키퍼’에 해당되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등 7개 사로부터 각 사의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용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안이다. 

    7개 사의 이번 통보는 DMA가 정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자진 신고’를 하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집행위는 향후 45일간 각 사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내부 평가를 거쳐 게이트키퍼 명단을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제3자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에서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제3자 앱이나 앱 스토어 설치도 허용해야 하는데 앞서 애플은 보안을 이유로 앱 스토어 개방을 요구하는 DMA 시행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당초 집행위 초안에는 검색엔진, 소셜미디어(SNS), 클라우드, 광고네트워크 서비스 등 8가지가 규제 대상이었으나 웹 브라우저 서비스도 추가됐다. 

    DMA 게이트키퍼로 선정된 기업은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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