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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로펌 “챗GPT, 개인정보 무단 사용”… 오픈AI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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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6.30 15:15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 도용해, 금전적 보상 여부 법원 판단 필요
  • (사진제공: 셔터스톡)
    ▲ (사진제공: 셔터스톡)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련해 프라이버시 침해로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당했다.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로펌 클락슨은 오픈AI가 어린이를 포함한 인터넷 사용자 수억 명을 대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도용해 사전 동의 없이 사용했다며 이로 인해 약 30억 달러(약 4조 원)의 피해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클락슨은 과거 데이터 침해에서 허위 광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규모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클락슨은 “생성 AI 기술은 오픈된 인터넷에서 수십억 개의 단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추론 구축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무엇을 말해야 할지 예측하고 시를 쓰고 복잡한 대화를 나누고 전문적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로 설명했다. 

    이 로펌의 변호사인 라이언 클락슨은 “AI 알고리즘이 훈련되고 데이터가 사용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매우 강력한 이 기술(AI)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정보가 도용되고 상업적으로 유용된 이들을 대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P는 해당 소송이 단순히 오픈AI뿐만이 아닌,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새로운 법적 이론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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