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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혼선을 해소하고자 법령‧계약상 연령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오늘(28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법적으로는 일부 법률에서 연 나이를 적용하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사용해 혼선을 야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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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는 태어난 날부터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이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년을 더 빼면 된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 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앞으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
금융권은 관련 규정에서 이미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의 수령 기간이나 기초연금 수급 시기에도 변화는 없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 및 시행하고 있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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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험업권의 경우 만 나이와 별도로 금융소비자에게 다소 생소한 '보험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해 계산한다.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에서 적용되는데, 보험료 산출이나 가입나이 계산(가입 가능 여부 판단) 및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까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이다. 또 청약 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필요한 경우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