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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 이용한 해외불법 ‘가상자산’ 거래 시도, 5년간 117만 건

  • 메타리즘
기사입력 2023.06.20 15:14
국내 카드사 통한 불법 가상자산 거래 시도, 총 5600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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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 셔터스톡)

    국내 신용카드사를 통해 불법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고 시도한 건수가 5년여간 117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개 카드사의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시도에 대한 차단 건수가 총 117만 417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28만 1564건을 기록한 뒤 2019년에는 1만 5820건으로 감소했으나 2020년 2021년에는 각각 43만 5300건, 33만 7908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지난해 5만 7203건, 올해는 3월까지 4만 6409건을 기록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 (사진제공: 양정숙 의원실)
    ▲ (사진제공: 양정숙 의원실)

    카드사를 통한 불법 거래 시도 금액도 2018년 1548억 원으로 집계된 후 다음 해인 2019년에는 221억 원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2020년 1008억 원으로 늘어난 뒤 2021년에는 2490억 원으로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는 229억 원, 올해 1분기는 103억 원으로 집계됐다.

    카드사 여덟 곳 중 불법 거래 시도가 가장 높았던 곳은 KB국민카드로 26만 2016건을 기록했다. 이어 현대카드가 22만1577건, 삼성카드 17만 217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불법 거래 시도금액도 KB국민카드가 1219억 원으로 가장 컸다. 신한카드의 경우 시도 건수는 14만 1143건으로 다섯 번째였지만 금액은 898억 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양정숙 의원은 “국내 최초로 신용카드사를 통한 불법 해외 가상자산거래 시도 실태를 밝혀낸 자료”라면서 “불법 시도가 상상을 초월한 만큼 그동안 그물망을 피해 빠져나간 불법 거래도 많을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적발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해 8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해외 미신고가상자산사업자 운영 정보에 대해 심의를 요청받은 뒤 불법성 판단에 의해 명확한 근거 및 기준 필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 등의 이유로 심의 중지를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방심위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정보에 대해서는 심의를 진행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75건에 대해 이용 해지 또는 접속 차단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와 거래금액 조작은 국민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사전예방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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