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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명 ‘응급실 뺑뺑이’라고 불리는 응급실 수용 거부에 따른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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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6일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1월 입법 예고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 및 수용 곤란 고지 관리 기준 수립과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합의 및 수용 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 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진료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이송·수용 절차와 수용 곤란 고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규정들을 마련할 예정이며,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수용에 책임감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 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9구급대 등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2021년 12월 개정된 바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