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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최종안에 대해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가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개최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최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추진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중심 시행’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으며,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을 예외적인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자로 규정했다. 단, 의료계의 반대가 있었던 소아 환자(만 18세 미만)의 휴일·야간에 한한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처방이 불가한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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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업안이 ▲국민 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의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 의료의 안전성과 의료 이용의 편의성,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원산협은 야간·휴일 소아 환자의 처방을 금지하고, 65세 이상 노인도 장기 요양 등급자에 한하며, 감염병 역시 1급과 2급에만 제한한 최종안이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초안보다 더 퇴보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원산협은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으나, 당정협의회 당일 오전에 이미 확정된 한 장짜리 시범사업안을 통보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혜자는 대폭 축소하여 피해와 불편은 국민에게 떠넘긴 채 의약계를 위한 수가는 증액한 이번 추진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책임에도 충분한 논의와 분석 없이 추진한 졸속 추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산협은 이번 시범사업이 의료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는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은 높이지만, 재정적 부담은 줄이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