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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신(新)의료기술 관련 실손보험금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 대상 소송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 및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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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건복지부는 안전성·유형성을 인정한 새로운 의료기술로 사용 대상·목적 및 시술방법을 제한해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승인범위 외로 사용된 신의료기술의 실손보험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신의료기술을 승인범위 외로 사용하고 진료비를 부당 징수하더라도 보험회사가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보험회사가 신의료기술 관련 보험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거절하거나 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의료기술의 외관이 승인범위 외 신의료기술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도록 보험금 지급심사 시 약관, 판례,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 결과 등을 면밀히 확인하도록 실손보험금 심사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을 남발해 법적 대응여력이 부족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속제기 전 소비자에게 심평원의 '비급여진료비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부 소송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소송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지도하는 등 소송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는 치료를 받기 전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실손보험 보상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라며, "필요시 실손보험금 수령 또는 원활한 진료비 반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를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