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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 연구 개발기업 뉴메드가 '식품 안전을 지켜주는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뉴메드는 최근 시중에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허위 광고 및 함량 미달 제품 등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 소비자가 식품 안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안전성은 기능성이나 유효성과 함께 소비자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에 제품의 유효 성분 함량, 일일 섭취량, 인증마크 등 3가지 원칙만 기억한다면 불법 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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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뉴메드는 자사가 개발한 키 성장 기능성 원료인 HT042와 유효 성분이 적정으로 함유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종근당건강, 보타니스타, 연세생활건강 등에 'HT042 인증마크'를 부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메드 연구진은 “천연물은 추출법에 따라 성분의 함량과 효능이 천차만별이 되는 까닭에 원료 개발사가 표준화한 유효 성분의 함량을 지켜야 안전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인체 적용시험과 GLP 기관에서 수행하는 독성시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용한 일일 섭취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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