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치매보험 가입 시 대리청구인 미리 지정하세요"

기사입력 2023.05.21 07:00
  • 치매보험과 CI보험의 경우, 본인에게 보장대상 질병 발생 시 해당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 이미지 제공=금융감독원
    ▲ 이미지 제공=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금감원이 치매보험 및 CI보험 가입 시 가입자의 보험금 수령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18일 권고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란, 보험계약자가 치매, 중병 등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결여되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는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면 대리인 자격이 주어지며, 회사별 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가입 등을 통해 지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그간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 대상 가입 의무화, 제출서류 요건 완화, 보험 가입 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했다"라며, "CI보험에 대해서도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보험회사로 하여금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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