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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안이 “실제 비대면 진료의 전달체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反) 비대면 진료 사업이자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형선고”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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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협은 19일 공개한 성명서를 통해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앞으로 비대면 진료는 ▲30일 이내에, ▲동일 병원에서, ▲동일한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는 국민의 고충과 수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
이어 “병원 방문이 어려워서 비대면으로라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에게 접근 자체가 어려운 대면 진료부터 받으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며, “의료인과 간단한 문진을 통해 더 큰 질병을 예방할 기회조차 막는 것은 건강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환자의 초진 허용 범위도 지난 30년간 진행한 시범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동일한 약을 반복 처방받는 만성질환자조차 무조건 대면으로 수령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료접근성 증진이 목적인 비대면 진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산협은 정부는 즉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을 철회하고, 비대면 진료에서의 재진 재정의, 초진 허용 범위 확대 등 국민의 진료 선택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산협이 공개한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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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은 실제 비대면진료의 전달체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反비대면진료 사업이자, 비대면진료에 대한 사형선고다. 이에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시범사업안의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앞으로 비대면진료는 ①30일 이내에, ②동일 병원에서, ③동일한 질환으로, ④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는 국민의 고충과 수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침이다.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다.
병원 방문이 어려워서 비대면으로 라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에게, 접근 자체가 어려운 대면 진료부터 받으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다. 동일한 질환으로 30일 내 대면진료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인과의 간단한 문진을 통해 더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막는 것은 건강권 침해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환자는 초진을 허용했다고 하나, 그 범위는 극도로 제한적이다. 지난 30년간 진행한 시범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로써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쌓아 올린 성과가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는 비판과 전세계적 규제 완화 흐름과 달리 나홀로 과거로 회귀하게 되었다는 비난을 피하게 어렵게 됐다.
의약품 문제는 더 심각하다. 동일한 약을 반복 처방받는 만성질환자조차 무조건 대면으로 수령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료접근성 증진이 목적인 비대면진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의료 서비스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의약품 수령 및 복용임에도, 특정 단계에서만 비대면을 원천 배제한 것은 약업계 기득권만을 대변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방문하는 게 부담스러워 자신의 건강은 포기하던 부모, 병원 진료를 위해 피 같은 휴가를 헌납하던 직장인, 가게 문을 닫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야만 진료받을 수 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많은 국민이 젊고, 도시에 살고, 30일 내 병원에 방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건강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의약단체, 그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정작 성실히 일상을 살아내며 그저 비대면으로라도 건강을 관리하고자 했던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이런 환경에서 민간이 제공하던 비대면진료 서비스는 지속 불가능하다. 나아가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게 된다. 모든 피해는 경제활동이나 육아 등으로 비대면진료 서비스로나마 의료서비스에 접근해 온 젊은 청년세대에게 돌아가게 된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해 공적의료전달체계가 마비되었을 때, 정부와 일선 보건소를 대신해 비대면진료를 연결하고, 재택치료자에게 무상으로 약을 전달한 것은 비대면진료 산업계였다.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기는커녕, 코로나19 위기의 터널을 지나자마자 곧바로 산업 생태계를 사실상 붕괴시키겠다는 정부를 과연 어느 기업가들이 믿고 혁신과 투자에 나서겠는가? 또다른 위기상황에 어떤 기업이 정부에 손을 내밀겠는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있어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기여한 바는 이미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놀라운 사용자 증가 속도, 일주일만에 11만 명이나 되는 국민이 초진 비대면진료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이 그 생생한 증거다.
정부는 즉각 비대면진료에 대한 사형선고를 철회해야 한다. 비대면진료에서의 재진을 재정의하고, 초진 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지금이라도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범사업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3.05.19.
원격의료산업협의회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