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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가상의 아이템을 구매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6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온라인 P2P 사이트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 업체 지사장 B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경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온라인상에서 P2P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가상의 아이템에 투자하면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원래 구매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되팔아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홍보해 435명으로부터 6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사이트에 한복, 치파오, 기모노, 드레스 등 종류별로 1천~3천 달러의 가격을 매겨둔 가상의 아이템을 올려놓고, 수일 사이에 3~15%가량 값이 오를 것이라면서 아이템을 판매했다.
처음에는 아이템 구매 후 값이 오르면 재판매하면서 수익을 올렸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신규 투자자에게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며 돌려막기를 하는 이른바 ‘폰지사기’를 벌였다. 이틀이 선보인 아이템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범행 기간 내에 A씨 등의 계좌에 600억 원 이상의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 돈은 대부분 코인 구매 등으로 해외에 은닉돼 현재 몰수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 보전·고수익 보장 등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사기나 유사수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의심 사례가 있으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 메타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