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6월부터 위기 단계 ‘경계’로 하향

기사입력 2023.05.11 17:08
  •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약 3년 3개월 만에 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9일 개최한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에서 오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위험은 끝나지 않았지만, 높은 면역수준과 충분한 의료 대응 역량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의 완만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 대응체계에서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코로나19로 인한 일평균 사망자 수는 7명, 치명률은 0.06%로,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다. 또한, 국외 상황도 안정되어 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일 제15차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약 3년 4개월간 유지되어 온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를 발표했다. 이에 미국(5.11.), 일본(5.8.), 독일(4.8.) 등 주요 국가가 연이어 비상사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중대본은 인접 국가인 중국의 재유행 가능성이 작고, 베트남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유행 확산이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조치 조기 완화(기존 1·2단계 통합 시행) /이미지=중앙방역대책본부
    ▲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조치 조기 완화(기존 1·2단계 통합 시행) /이미지=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하향됨에 따라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단, 환자가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 검사 의무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시 방역 수칙 준수하에 입소자 취식을 허용한다. 

    검역은 입국 후 3일 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한다.

  •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 체계 /이미지=중앙방역대책본부
    ▲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 체계 /이미지=중앙방역대책본부

    그 외의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의료 대응체계와 치료비, 백신·치료제, 생활지원비 등 정부 지원은 당분간 유지한다. 

    한편,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단 위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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