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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페이·우아한형제들 등 57개사, "전자금융사고 책임보험금 기준 미달"

기사입력 2023.05.10 10:29
  • 쿠팡페이, 우아한형제들 등 전자금융업체들이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실태 조사 결과, 보험 및 준비금 보유액이 기준금액을 미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된 회사 내역(금융감독원 제출) / 이미지 제공=국회 양정숙 의원실
    ▲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실태 조사 결과, 보험 및 준비금 보유액이 기준금액을 미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된 회사 내역(금융감독원 제출) / 이미지 제공=국회 양정숙 의원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금융업무 취급회사 412개 중 1개 금융회사와 56개 전자금융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했다. 

    해당 금융사는 쿼터백자산운용이며, 전자금융업체에서는 ▲쿠팡페이 ▲우아한형제들 ▲비바리퍼블리카 ▲인터파크 ▲위메프 ▲당근페이 ▲위대한상상▲원스토어 ▲티몬 ▲골프존 등이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최소 책임이행 보험 또는 공제 한도 금액은 시중은행 20억 원, 지방은행 10억 원, 증권사 5억 원, 전자금융사업자 2억 원,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1억 원이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는 피해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액수는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보안 규율체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금 가입기준을 상향하는 방안 등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전자금융시장이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0년 전 보험금 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전자금융사고와 전자금융거래 규모에 맞게 시급히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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