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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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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총 9만 5천 명으로, 이들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모바일 전송이 불가능한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이 개별 발송된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항목을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채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다만 최근 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기 연장기간을 포함해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
한편, 확정신고 기한인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할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 대상자라 하더라도 이에 배제될 수 있으며,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도 비과제·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