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만 0~1세 월 최대 70만 원"... 부모급여 지난달 27만 명 수령

기사입력 2023.05.04 16:50
  •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5일 약 27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 이미지 제공=보건복지부
    ▲ 이미지 제공=보건복지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 2023년 1월에 도입된 바 있다. 

    2023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은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2022년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5월 가정의 달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필요한 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모급여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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