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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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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2년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금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하게 되는 정책형 금융 상품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에는 본인 납입금 360만 원을 포함해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가입기준은 작년보다 개선됐다. 먼저 저소득 근로빈곤청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했다.
아울러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해 통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일하는 청년층의 지속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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