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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300억 원 규모의 주거 안정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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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피해 확인서가 발급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 긴급자금을 지원하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어 있는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가 지정한 피해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자들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세대출, 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 등 3가지 대출지원방안을 마련해 즉각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대출은 피해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 1년간 산출된 금리에서 2% 금리를 감면하고, 이후에는 상품별 최저 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주거 불안에 놓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5억 원 한도(보증금 3억 원 이내), 총 2300억 원 규모로 지원하며,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피해자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세대당 2억 원 한도로 대출만기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 총 15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부동산경매 경락자금대출의 경우에는 현재 경매가 진행되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주택을 경락받고자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정한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100% 경락자금 대출을 최대 2억 원 한도, 총 15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우리금융 측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하기 위한 상생금융부 신설로 이번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주거 안정 프로그램과 더불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매유예 프로그램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