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은? 22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단속 시작

기사입력 2023.04.20 14:50
  •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찰청은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 이미지=경찰청
    ▲ 이미지=경찰청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된 규정은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간 홍보 기간을 운영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하며,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최소한 횡단보도에서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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