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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원장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생체 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국회‧학계‧시민단체‧금융업계 등의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열린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입장을 보였다. 해당 토론회는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로드맵, 은행권 도입 방안 및 보안 고려사항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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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거래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 범죄 수법은 진화를 거듭해 중첩적으로 설계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그중에서도 플라스틱 신분증을 촬영 및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거래자 본인 여부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이복현 원장은 "도용·양도가 쉽지 않아 불법적인 거래 차단에 효과적인 생체정보를 비대면 금융거래에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며, "생체인증 인프라 구축으로 당장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지만 소비자의 신뢰가 더해지면 결과적으로 수익증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융회사에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수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생체인증 도입을 계기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를 철저히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미비나 운영 미흡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합리적인 경영원칙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패널토론의 모든 참석자들은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생체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기술적 안정성과 보안성 평가를 위한 기술표준 마련, 활용범위 최소화, 정보제공 동의 유효기간 단축, 2개 이상의 다중인증 적용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금융업권 및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하면서, 올해 중 우선적으로 은행권에서 비대면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