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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부터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에서 9620원으로 변경돼 새롭게 적용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이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해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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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에서는 이러한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 다양한 유형의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맞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조항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퇴직을 앞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경우, 수습 사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 최저임금과 관련한 갈등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효력이 있을까?만일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이에 대한 효력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라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 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했다면, 이렇게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피크제 적용했더니 최저임금 ‘이하’… 합법일까?퇴직을 앞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도록 감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퇴직을 앞둔 근로자는 정년을 보장받고 기업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은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써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최저임금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법정임금으로, 최저임금법 제3조 1항에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해서는 안 되며, 사용자는 반드시 그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수습직원에게는 최저임금 이하 적용이 가능하다?반면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교육 등 수습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최저임금 감액을 10%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의 임금만 최저임금액 이하의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만일 3개월을 초과해 수습 기간을 정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1년 미만 근로 계약 근로자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직종 근로자는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액의 100%를 보장해야 한다. 임금의 감액 적용이 되지 않는 단순노무 종사자에는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청소원, 주유원, 아파트 경비원, 가사 및 육아 도우미 등이 해당한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