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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등 금융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으로 유인하는 불법대부광고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동영상 대부광고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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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인터넷에 게시된 동영상 대부광고를 점검해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 및 대부광고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 28개사를 적발하고, 관계기관 통보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규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광고를 할 수 없으며,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등록번호·이자율 등 제비용·경고문구를 필수기재하고, 금융기관 또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은 금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부광고 금지의무를 위반한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방심위, 과기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게시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으며,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 위반내역을 통보했다.
금감원 측은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대부업자 등의 대부광고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향후에도 민생침해 금융 범죄로부터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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