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국내산 주키니 호박 2종, 미승인 유전자 변형 확인…전량 수거·폐기

기사입력 2023.03.27 10:52
  • 시중에 유통 중인 국내산 주키니 호박 2종에서 미승인 LMO가 확인되어 판매 중단 및 수거·폐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판정되었다고 27일 밝혔다.

  • 주키니 호박 /사진 출처=픽사베이
    ▲ 주키니 호박 /사진 출처=픽사베이

    이번에 승인되지 않은 LMO 종자는 국립종자원이 실시한 주키니 호박 종자에 대한 LMO 검사에 의해 발견됐다. 국립종자원은 작년 외국산 주키니 호박 종자 수입 검역 절차에서 LMO가 발견됨에 따라 국내에서 신품종 등록을 위해 출원되는 주키니 호박 종자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LMO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유통 종자에서 ‘LMO법’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LMO가 검출됨에 따라 3월 25일 국무조정실,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등 관계 기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에서 LMO가 개발 및 유통되고 있는 30여 개 농산물 품목의 종자 전체에 대해 LMO 검사를 실시하고, LMO가 검출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판매 금지 및 폐기할 예정이다.

    한편, 돼지 호박 등으로 불리는 주키니(zucchini) 호박은 애호박, 단호박 등과는 다른 품종이다.

    정부는 참고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동식물 검역국(APHIS) 및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등이 해당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호박과 같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전문가 자문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에서도 1995년 이후 안전성이 확보되어 승인·섭취하고 있으며, 성분 등에서도 일반 호박과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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