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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택배회사를 사칭해 주소 또는 송장번호 불일치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할 경우, 피싱사이트 연결 또는 악성앱 설치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나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일반 국민에게 생활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등의 지원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이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21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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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가 주소 또는 송장번호 불일치 등의 사유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문자메시지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택배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정부 기관 사칭 사기와 관련해 금감원은 "정부나 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전화‧문자를 통해 절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 후 삭제를 진행하고, 데이터를 백업한 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감원은 "피해를 당했을 경우 금융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즉시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강조했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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