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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판매 시작... "납입금액 소득공제"

기사입력 2023.03.20 11:38
  • 우리은행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청년층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청년형 장기펀드) 4종을 3월 20일부터 판매한다.

  • 우리은행 전경(사진 제공=우리은행)
    ▲ 우리은행 전경(사진 제공=우리은행)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 예정인 청년형 장기펀드는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 8백만 원 이하인 1989년에서 2004년 사이에 출생한 청년층(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층의 경우 복무 기간은 나이 산정 시 최대 6년에 한해 차감할 수 있다.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가입자는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일로부터 최대 5년간 소득공제를 받게 되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소득세로 부과된다. 우리은행은 청년 자산형성 지원과 장기투자라는 목적에 부합하면서 청년 고객층의 다양한 투자성향을 고려한 액티브형, 패시브형, 테마주(IT섹터), 주식·채권혼합형 등 총 4종의 전용 상품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 측은 "청년 고객층의 다양한 욕구를 맞추고자 4종의 상품 출시를 기획했다"라며, "앞으로 청년층의 금융 트랜드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청년층 타겟 펀드 상품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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