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잘못은 금융사가, 과태료는 임직원이?" 금융위, 과태료 제도 손본다

기사입력 2023.03.16 17:14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내부관리 미흡 등으로 행정의무 위반이 발생했을 때 임직원 개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던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 이미지 제공=금융위원회
    ▲ 이미지 제공=금융위원회

    최근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예측가능성 등에 대한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 회의'를 열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과태료는 행정업무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다. 벌금, 과징금 등과 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법적 성격, 부과목적 및 부과 대상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금융분야의 경우 타 분야에 대비해 감독행정에서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과태료 부과금액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당국은 "합리적인 과태료 제도운영은 금융감독행정의 신뢰성·투명성 확보, 수범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설명했다.

  • 이미지 제공=금융위원회
    ▲ 이미지 제공=금융위원회

    먼저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 각 금융업법에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상 의무 준수 주체가 금융회사인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아닌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의무수범자'로 일괄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법률상 의무 준수 주체가 금융회사인 경우, 금융회사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포괄 규정이던 과태료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의무별·행위별로 과태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한 금융위는 대부분의 금융법령의 경우 시행령에서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률상 상한대비 50% 이상으로 설정했지만, 일부 시행령에서는 법률상 과태료 상한 대비 지나치게 맞은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법률에서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해 과태료 상한을 정한 만큼, 해당 취지를 고려해 시행령상 기준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과태료 건별부과 원칙과 예외규정 적용에 관한 기준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위반행위 건수 산정 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거사례 분석 등을 통한 위반행위별 기준·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기회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과태료와 과징금 간 규율체계를 정비한다. 현재는 의무 위반의 경중·특성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필요한 경우에도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어, 실제 행정의무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경우 존재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타권역 법령과의 비교 검토를 거쳐 의무특성에 따라 금융관계법상 과태료와 과징금 간 규율체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