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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출시 앞둔 尹정부표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이랑 다른 점은?

기사입력 2023.03.10 16:28
  •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된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향과 진행 상황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다.

  • 이미지 제공=금융위원회
    ▲ 이미지 제공=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해당 상품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청년도약계좌 출시에 문재인 정부 당시 출시됐던 '청년희망적금'도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두 상품 모두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위해 출시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이를 비교하며 장단점을 따져보는 금융소비자가 적지 않다.

    먼저 두 상품은 모두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15.4%를 제공하며, 단리로 이자가 붙는 적금 상품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만 19~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소득금액 이하의 청년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결이 비슷하다.

  • 이미지 제공=국민소통실
    ▲ 이미지 제공=국민소통실

    다만, 납입기간과 월 납입한도, 소득기준 등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있다. 먼저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로 연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월 50만 원 한도에서 납입이 가능하며,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5년 만기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기준도 차이가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가입할 수 있는 반면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장려금으로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급될 수 있다.

  • 이미지 제공=금융위원회
    ▲ 이미지 제공=금융위원회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로 차등이 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이 총급여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 한도인 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 한도를 별도로 설정했다.

    금융위원회는 6월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해당 상품 만기 이후에도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햇살론 유스 등 정책상품 우대금리 제공,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무료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등 다양한 연계 지원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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