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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모아 최대 5천만 원"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3년간 고정금리 적용

기사입력 2023.03.08 14:28
  •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안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 이미지 제공=금융위원회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안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 이미지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 발표'를 공개하며,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는 5년이다. 해당 상품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올해 6월 출시를 목표로 관련 후속 절차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 이미지 제공=금융위원회
    ▲ 이미지 제공=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로 차등을 뒀다. 만약 개인소득이 총급여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 한도인 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 한도를 별도로 설정한 것이다.

    아울러 상품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한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단, 가구원 변동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된다.

    금융위 측은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3월부터 은행과 증권사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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