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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로봇 배송’ 규제 혁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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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3.03 14:50
첨단로봇 관련 모빌리티, 세이프티, 협업·보조, 인프라 등 4개 분야 중심 규제 선제적 혁신
  • (사진제공: 산업통상자원부)
    ▲ (사진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첨단로봇 관련 모빌리티, 세이프티, 협업·보조, 인프라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51개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282억 달러 규모인 로봇 시장이 2030년 831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물류와 안전, 서비스 시장까지 로봇 활동 범위를 넓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로봇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51개 과제 중 39개 과제를 내년까지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우선 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를 손본다. 현행법상 로봇은 ‘차량’이기 때문에 보도와 횡단보도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하고 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 기준을 삼는다.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 시 주변을 사진 등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불특정 다수의 동의 없이 영상 촬영을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근거도 신설된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해 미아 찾기 및 범죄자 식별에 활용할 수 있다.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도 촉진한다. 사람이 작업하기 위험한 현장에서 로봇이 대신할 수 있고, 선박에서 유출된 기름을 수중 청소 로봇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기준을 내년까지 개정하고, 선박 표면 청소작업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해사기구(IMO) 지침 개장과 연계해 국내 기준을 2025년까지 마련한다.

    소방청은 화재 상황에서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 로봇이 소화 설비를 허용할 수 있도록 안정성 실증을 거친 뒤 신제품으로 간주해 심의하는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규제 혁신과 함께 첨단 로봇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다음달 중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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