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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확대 추진... "전세대출도 추가"

기사입력 2023.03.03 13:54
  •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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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TF)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별 예대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 및 상세 금리정보를 비교공시 중이다. 금리정보 공시 체계 개편 이후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일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은행권은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수익을 기록하는 등 은행 간 경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반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세대출금리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일부 금리정보도 공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소비자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할 예정이다.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한다.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금리정보가 세분되지 않아 은행별 금리산정의 특성 등에 대한 확인이나 비교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전체 가계대출금리 공시를 세분화한다.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해 비교 공시할 예정이다.

    또 은행의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은행은 자율적으로 금리변동 요인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은행연합회와 은행 간 전산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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