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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측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받은 것에 대해 "탈세는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28일 오전 아주경제 측이 "국내 대표 톱스타로 널리 알려진 배우 이병헌이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병헌의 세무조사 이유에 대해 부동산 투자 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BH엔터테인먼트가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초 해당 매체에 드린 입장 그대로다. 잘 해명을 했는데, 기사 방향이 모호하게 난 것 같다"고 입장을 전했다.소속사 측은 "이병헌 배우는 지난 30여 년간 세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추징금 내용은 배우가 직원들이 고생한다며 사비로 전 직원 상여금을 지급했고, 당시 세금을 원천세로 납부한 것에 대해 (국세청이) 불인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2020년 찍은 광고 개런티 중 일부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으로 기부하는 과정에서 회계 처리상 착오가 있던 것을 국세청으로부터 지적받았다"며 "성실히 감사를 받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이우정 기자 lwjjane86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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