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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운전자보험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23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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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판매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은 부가할 수 있는 특약이 매우 많고, 보장내용도 다양해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우선 금감원에 따르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대인·대물배상)을 주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상품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최근 대다수의 손보사가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변호사선임비용특약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조건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조사, 불기소,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사망사고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사고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비용손해와 관련된 특약들은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보장한도는 전액이 아닌 실제 지출된 비용만 비례보상된다. 또 무면허·음주·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은 부가할 수 있는 특약이 매우 많아, 소비자가 모든 특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며, "약관·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장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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