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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로 가맹 택시에게 콜을 몰아줬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비가맹택시를 차별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뉘는데,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 때 가맹 택시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즉시 입장문을 내며 반박했다. 이번 조사에 승객 편의성이 높아진 점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 제기 등 다양한 오해를 해소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카카오 은밀하게 AI 배차방식 조작해 가맹 택시 우대”
카카오T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은 2020년 처음 제기됐다. 일부 택시 단체가 “카카오모빌리티가 승객 호출을 가맹택시에 몰아주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하면서다. 서울시와 경기도도 일반 택시보다 가맹택시가 높았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축, 카카오T 배차 알고리듬 소스 코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콜 몰아주기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대한교통학회가 추천한 학계 교통 분야 빅데이터 및 AI 전문가 5인에게 카카오 배차 알고리듬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토받은 결과 알고리듬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현 위원장(한국교통대 교통에너지융합학과 교수)은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 “검증 결과 카카오T 배차 과정에서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 기사를 구분하는 변수는 없었다”며 “이용자가 택시 배차를 요청하면 카카오T 플랫폼에선 배차 가능한 일정 거리에 있는 택시 기사를 확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맹과 비가맹 회원을 구분하는 변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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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T 배차 시스템은 승객이 택시 요청 시 택시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 직선거리 내의 빈 택시들이 한 군집으로 인식한다. 이중 배차 수락률, 기사 평점, 난폭 운행 등 기준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검토해 가장 수락 확률이 높은 택시에 배차한다. 기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이용자와 가까이 있는 기사에게 ‘예상 도착 시간(ETA)’을 기준으로 콜을 발송한다. 이 과정에서 가맹 택시나 비가맹 택시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수락률이 높은 가맹 기사가 수락률이 낮은 비가맹 기사보다 더 많은 배차를 받게 한 ‘배차 수락률’ 알고리듬에서 발생했다. 공정위는 AI를 이용한 수락률 기반의 택시 기사 추천이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가맹 기사를 차별한 수단으로 보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 기사에게는 1개 호출에 대해 1개의 콜만 배정된다. 콜을 받은 후 별도로 거절하지 않으면 3~4초 내에 자동으로 배차된다. 배차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수락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비가맹 기사는 다르다. 1개 호출에 대해 여러 명의 기사가 콜을 받는다. 한 명이 콜을 수락하면 다른 기사들은 거절한 것이 된다. 그만큼 수락률이 낮아져 AI 배차에 불이익을 받는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평균 70∼80%)와 비가맹 기사(평균 10%)의 수락률에 원천적 차이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다”고 말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존에 시행하던 가맹 기사 우선 배차 방식에 관한 의혹이 택시 기사 언론을 통해 제기되면서 공정위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수락률 조건으로 은밀히 배차 방식을 바꿨다”며 “수락률 기준 우선 배차는 통상 더 먼 거리에 있는 택시가 배차되므로 승객이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늘고 택시도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해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즉각 반박, 경쟁사 UT·티머니는 택시 간 경쟁 지양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가 내린 결론에 즉시 반발했다.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이 승객의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택시 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배차 로직을 은밀하게 변경했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알고리듬은 플랫폼 기업에 있어 중요한 영업비밀로 지속적인 개선 작업의 과정을 공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 과정을 ‘은밀한 조작’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공정위는 가맹택시에 유리한 구조로 비가맹택시의 운임 수익이 낮다고 판단했으나 비가맹택시 기사 1인당 운행 완료 수는 일평균 5.7회에서 8.1회 수준으로 늘었고 운임 수익 또한 꾸준히 증가했다”며 “AI 배차 로직을 통해 배차 성공률 증가, 승객 대기시간 단축 등 성과도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도 내비쳤다. “향후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AI 배차 로직이 승객 편익 증진, 기사 권익 보호를 위한 것임을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배차 알고리듬은 회사 기밀사항이라 지속 공개하기 어렵고, 전체 시장 성장을 견인했다는 점에서 공정위 판단이 편파적으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장은 결과를 번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경쟁업체만 봐도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를 차별하지 않고 배차를 하고 있어서다. 경쟁업체인 우티(UT)의 경우 배차 수락률을 기준으로 택시를 배차하지 않는다. 일반 호출 분야에서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의 호출 방법을 다르게 하지 않고 똑같은 기준에서 배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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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가 출시한 택시앱 티머니온다는 현재 가맹 택시를 두지 않고 비가맹 택시로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배차 시스템은 택시 간 경쟁을 하지 않도록 택시 기사와 승객 간 일대일로 배차하는 것을 지향한다. AI로 승객의 탑승 위치와 차량의 방향, 거리, 속도 등을 고려해 최적의 배차를 하고, 만약 기사가 거부 시 2순위 택시에게 다시 배차하는 식이다. 택시 기사에게는 탑승자의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차를 거부하지 않게끔 조치해놓았다. 티머니 관계자는 “티머니온다의 장점은 가장 가까운 최적의 차량을 일대일로 배치해주는 AI 자동배차 시스템”이라며 “차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목적지 상권 등을 분석해 배차를 하고 있어 택시 기사에게도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경쟁사들과 달리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방식에 차별을 두며 가맹 택시를 꾸준히 늘려왔다고 보았다. 실제로 택시 가맹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시장 점유율은 2019년 말 14.2%(1507대)에서 2020년 말 51.9%(1만 8889대), 2021년 말 73.7%(3만 6253대)로 급증했다. 반면 주요 경쟁 사업자의 가맹택시 수와 점유율은 감소했다. 유 국장은 “이 사건은 특정 시장의 지배력을 이용한 자사 우대를 통해 다른 시장으로 지배력을 전이해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여진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 조건 알고리듬을 차별적으로 설정·변경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 김동원 기자 theai@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