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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버킨백 이미지 NFT, 예술 아닌 상품” 에르메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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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2.09 17:12
13만 3천 달러 손해배상 판결, 예술작품보다 상품에 가깝다고 판단
  • (사진제공: 메타버킨스 홈페이지 캡쳐)
    ▲ (사진제공: 메타버킨스 홈페이지 캡쳐)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자사 제품인 버킨백으로 NFT를 만든 미국 예술가 메이슨 로실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 원고인 에르메스 손을 들어줬다.

    외신에 따르면 법원은 로실드가 에르메스의 상징과도 같은 버킨백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배심원단 판결에 따라 13만 3천 달러(약 1억 6천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로실드는 2021년 버킨백 이미지를 사용한 ‘메타버킨 NFT’ 시리즈를 발표해 화제였다. 에르메스 버킨백 디자인에 다양한 이미지나 빈센트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 작품과 결합하는 식으로 조금씩 변형한 NFT 100개를 창작했다.

    NFT는 개당 450달러(약 56만 원)의 판매했지만, 이후 가격은 치솟았다. 그 중 ‘베이비버킨’이라는 제목이 붙은 작품은 경매에서 약 2만 3500달러에(약 2천 960만 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로실드가 실제로 챙긴 수익은 12만 5천 달러(약 1억 5천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의 쟁점은 로실드가 만든 NFT가 다른 예술작품처럼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냐였다. 로실드는 자신의 NFT가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상표권 침애헤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에르메스는 로실드 NFT가 비싸게 파린 이유는 ‘버킨’이라는 이름을 가져와서 사용한 것이라 지적했다.

    결국 배심원단은 로실드의 NFT가 예술작품이라기보다 상품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 내렸다.

    로실드 측은 “대형 패션업체가 승리했고, 예술가와 표현의 자유에는 끔찍한 날이 됐다”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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