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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개인과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2월 8일부터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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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으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들이 우리WON뱅킹을 비롯한 우리은행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 및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우리은행 측은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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