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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하 자영업자)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운영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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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많은 자영업자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한다"라고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부터 지난 1월 말일까지 자영업자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7천 3백 건에 대해 연 6.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지원됐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확대'가 있다.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편 이후부터는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의 대출은 현행과 같이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그동안 개인 5천만 원, 법인 1억 원으로 운영하고 있던 차주별 한도를 각각 두 배 증가한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의 한도로 확대했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도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또 금융위는 이번 한도 확대에 따라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만기와 상환구조도 보다 장기로 운용할 수 있게 했다. 대환 대출의 만기는 총 5년에서 총 10년으로, 상환구조는 3년 거치 후 7년간 분할 상환으로 변경된다.
금융위 측은 "프로그램 개편은 관계기관의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3월 초 시행될 예정"이라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 향후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